뇌전증 때문에 알바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갑자기 알바를 하던 회사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지금까지 약 3주정도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오후에 전화로 뇌전증 때문에 일 그만할 수 없냐고 전화가 왔습니다.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랬더니 완치 판정을 받았냐고 물어보자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완치를 안받았다고 하면 잘릴까봐여)완치를 받지 않으면 손님응대를 하는 일이다보니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하면서 입니다.그리고 손님에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다고도 하자 저는 처음 듣는 말이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저 때문에 판 것도 많습니다.)저는 손님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를 했고 컴플레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럴경우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해도 되나요?
불법해고 아닌가요?뇌전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해고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해고가 되면 제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뇌전증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뇌전증이 근로제공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뇌전증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병이 있다 하여 반드시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