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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빈틈없는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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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근무하다 해고 후 월급 지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매주 토,일 2일씩 5시간동안 일을 5월부터 7월까지 일하다가 지각해서 해고를 당했는데요 월급날이 25일이고 월급날 이후 4일 더 출근했던 시급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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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팩스,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존 월급일과는 상관없이 해고로 인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으셔야 할 임금(월급, 알바비 등) 모두를 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과 상관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알바든, 정규직이든 퇴사했다면 퇴사일부터 14일 내로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되면 사용자에게 건의하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8.12.자정까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지급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문의해보시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월급지급일과 관계 없이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토요일 + 일요일 근로하는 경우 2025.7.26 + 7.27 2일 근로하고 해고된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025.8.10까지는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현재(2025.8.12)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사일(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관계(해고)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