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팀장의 단톡방 공개 질책 및 조롱, 사무실에서의 험담 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공개적인 자리(상황)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위, 동기, 목적, 상습성,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므로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인정 여부에 대한 것은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지만 개인이 느끼고 판단하기 억울함이 있고 확인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도 됩니다. 문제 제기는 사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내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