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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Q.  연봉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고용주가 쌍방합의없이 연봉동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 시 연봉 100만원 인상이 계약상 의무로 되어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만약 그러한 계약 내용이 있다면 인상된 연봉으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퇴사처리후 한달반만에 재입사시 새로입사 혹은 재입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상 상실취소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실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새롭게 입사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Q.  안녕하세요 채용공고 연봉과 구두계약 연봉 근로계약 연봉 차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두 약정도 약정이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으니 서면 계약서에 위 약정(속)이 명시되는 것이 분쟁를 예방하는 데에바람직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회사를 무단퇴사 해도 따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고 그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입증이 가능하다면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Q.  퇴직금 이럴땐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B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퇴사하고 A회사에 입사하는 것이라면 B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B회사의 근로관계를 A회사가 승계하는 법률 관계를 갖는다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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