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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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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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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구조조정
2개월 전 작성 됨
Q.
사람못짜르는회사는 어떻게 사람 다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 및 조직 문화의 관점 등 다양한 관점(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법적으로 직무 태만 등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 처분이 가능할 것이나긍정적으로 동기부여하는 방안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실적급제 도입 등) 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 통보 이후 잔여연차 한꺼번에 소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기간은 계속근로한 기간이므로 통보시점과 퇴사시점 사이에 30일 기준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통보한 초일은 불산입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교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서명이 들어가야먄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분쟁시 서명 여부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분쟁의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교부에 대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를 했다면 서명본을 회신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갖고문제삼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의 온전한 성립을 당사자간 확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서명본을 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2개월 전 작성 됨
Q.
월 반차 한개 사용가능한 1인근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 10일에 입사를 했으면 다음 달 10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개근 요건 충족시)그리고 반차가 아닌 하루 온전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2개월 전 작성 됨
Q.
수습 기간 최저 임금 적용인데 공휴일이 무급처리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진정가능합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령 제30조(휴일)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임금체불
2개월 전 작성 됨
Q.
알바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2개월 전 작성 됨
Q.
임금체불 사업주 노동부 출석불응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오래기다리실 필요 없고 감독관에게 사업주가 계속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고출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고소하시면 됩니다.당연히 민사소송도 같이 하는 것이 피해회복 측면에서는 좋지만민사 소송을 별도로 준비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소송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2개월 전 작성 됨
Q.
우울증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 또는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을 살펴보니 결국 이직회피노력이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회사의 병가 및 질병휴직 등 부여 가부에 대해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자진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회사 및 개인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
2개월 전 작성 됨
Q.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법 개정 및 내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는 변호사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형사 합의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구제적으로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안타깝지만 형사합의금 마련 목적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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