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전부다 책정방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이 적용됩니다.여기서 연장근로 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하고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수당이 발생합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며여기에 해당할 경우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이상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