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사항에 직급을 오기재 작성했습니다
제가 환경공단을 3개월 인턴으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경력사항에는 사원으로 기재를 했는데 괜찮을 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도서관에서 작년부터 근무를 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이거든요
작년 1월에 들어와서 12월에 면접을 봐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근데 이력서엔 사원으로 기재를 했는데 괜찮을 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원 또는 직원은 직급이 아닙니다.
그냥 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지칭하는 용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턴 3개월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과장, 대리, 주임 이런 직급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사원이라고 기재했다면 직급 등을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원 기재가 문제가 되려면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단순 교육 등만 받은 경우와 같이 근로자 경력이 없는데 기재한 경우에나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채용을 취소할 만큼의 중요한 오기재라고는 보이지는 않고
인턴 사원도 사원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인턴이나 정규직이나 모두 사원이며 계약직도 사원입니다. 채용공고에서 직급의 기재 방법에 대해 별다른 안내가 없었다면 사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 또한 해당 회사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원이라고 기재했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인턴도 사원이기 때문에 사원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의 오기재가 채용취소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나 오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턴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