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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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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격증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파기시 위약금을 보통은 계약금으로 합니다.이 부분은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중도금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중도금이 들어가면 거래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가 안됩니다.결국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정해졌던 위약금(계약금)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정해져 있는것은 없고 협의의 영역입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제가 세입자한테 그 월세는 동등하게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이요.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면 다음 연장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주식·가상화폐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출금 하려고 하는데 케이뱅크 없인 안된다는데 출금 못하나요?
각 거래소마다 협력은행이 따로 있습니다.원화 거래(입출금)는 해당 은행으로만 가능합니다.업비트 - 케이뱅크빗썸 - 국민은행코인원 - 카카오뱅크다른 거래소 은행밖에 이용못하시는거면 코인을 사서 옮기고 그쪽에서 출금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전세 계약 보증금 말소 조건봐주세요 ㅜㅠ
다세대 전세가 1억3천인데 근저당이 14억이라면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일 가능성이 큽니다.만약 다세대가 맞다면 공동담보일것이고요.근저당 말소 조건이 14억을 다 갚는것인지? 전세금으로 ㅂ다은 1억3천만 갚는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다가구라면 선순위도 있을텐데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요.만약 14억을 다 갚는 조건이라면 사실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습니다.주인이 다시 대출을 받아도 내가 선순위이고 14억 대출이 나오는 집에 1억 3천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질문 하신 내용을 다 알고 계약을 하신거라면 파기 하더라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부동산 잔금일에 주담대로 잔금 치루는데요. 매수자 대리인이 올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매에서 매도인의 포지션은 돈만 잘 받으면됩니다.준비해야 할 서류들 미리 법무사 연락 통해서 준비하시고 돈만 잘 받으면 그쪽은 법무사가 일 처리를 하든 대리인이 하든 크게 관계없습니다.결국 중요한건 돈을 받고 집을 넘기는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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