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일하면 추가수당 받아야하나요?
일반 직장인 입니다 선거날 일할려고하는데 추가수당을 받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 작은회사라 그냥 강제로 일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선거일도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로 처리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정상근무일이 되며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3일(화)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통령 선거일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사전에 휴일대체(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가 이루어진 사정이 없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시급의 2배)
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선거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근무시간 도중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5.6.3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5인이상 사업장은 모두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며, 이는 통상임금의 1.5배가 원칙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추가로 지급받는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통령 선거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이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무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평상시 근무와 동일해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선거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작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5인미만 회사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5인이상의 회사라면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고,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할증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산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0%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