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보통은담대한대리
보통은담대한대리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받으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현재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입사일(업무개시일), 급여 등이 명시되어있고, 제가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입사일을 기다리던 중, 회사에서 한번 연락이 와서 사정이 있으니 입사일을 한달만 늦추자고 해서 어쩔수없이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을 기다리던 중, (미뤄진)입사일 임박해서 갑작스럽게 입사를 취소해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합격통보 이후로 입사일만 기다리면서 한달넘게 다른 구직활동도 하지 못했는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구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취소로 인해 다른 구직 기회를 상실하거나, 이직 준비 등으로 인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인정받기 쉽지 않은 편입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후 업무개시 전이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채용을 취소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합격통보 후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한 사례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채용취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 체결이 되어있는 상황이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입사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도 함께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입사일, 임금 , 근로조건을 확정한 경우인데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라면,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채용내정취소(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일반적이지 않기에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 후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이후 취소가 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실 수 있으며 구직활동을 멈춘 시기에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진행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의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통보이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형성된것으로봅니다.

    이경우 일방 채용취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

    정당한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까지 확정되었으므로 채용내정되었으므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 거부하는 것은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입사예정일 이후 원직복직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