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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거미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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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무급병가 대휴처리 가능한가요?

포괄근로계약 근로자가 무급병가를 하루 냈는데 휴일에 하루 근무를 했습니다. 휴일근무한 것이 무급병가일과 대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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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닌 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를 할 수는 없고 병가일에 대해서는 하루 임금을 공제하고 휴일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병가 날에 대해서 휴일대체로 처리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휴일대체일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것이 없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내에 휴일의 사전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평일근로와 휴일근로는 그 값어치가 다르므로 1:1교환이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사전에 휴일을 대체하기로 한 때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