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무급병가 대휴처리 가능한가요?
포괄근로계약 근로자가 무급병가를 하루 냈는데 휴일에 하루 근무를 했습니다. 휴일근무한 것이 무급병가일과 대체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닌 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를 할 수는 없고 병가일에 대해서는 하루 임금을 공제하고 휴일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병가 날에 대해서 휴일대체로 처리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휴일대체일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것이 없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내에 휴일의 사전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평일근로와 휴일근로는 그 값어치가 다르므로 1:1교환이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사전에 휴일을 대체하기로 한 때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