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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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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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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서 작성해야하는데 혹시 계약금액을 삭감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 연봉을 작년보다 삭감한다는 얘기인가요?? 연봉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것이며 회사가 제안 후 상대방이 수락하는것이기 때문에 감액된 연봉을 제시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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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25년 육아휴직 1년 썼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연장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또한 해당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넘는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거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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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번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승낙하실 필요 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답변하였다면 양자의 의사일치로 확정되었기때문에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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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주말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전제에 대해 1.5배인 1안이 맞습니다일요일은 휴일근로로 4안입니다다만 이것은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는 전제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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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휴직 복직을 못하게하면 대응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복직거절은 실질적인 해고이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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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부업을 하기는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에는 성실의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영향을 주는 부업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퇴근후에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업은 겸업금지약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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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이 1년이 되니까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도 법률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이상 근로할 경우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해야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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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관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직위 해제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는 징계와는 약간 다르며 일종의 임시 긴급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경찰공무원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며, 각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중징계 * 파면: 강제 퇴직과 함께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며, 퇴직금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 해임: 강제 퇴직되지만 파면과는 달리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며,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 강등: 계급이 한 단계 낮아지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 보수가 전액 삭감됩니다. *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보수가 전액 삭감됩니다.2.경징계 *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됩니다. * 견책: 잘못을 훈계하고 반성하도록 합니다.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위해제: 비위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경찰관의 직위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인사 조치이며, 징계 처분과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 징계부가금: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 처분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과 같은 별도의 규정도 적용받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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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신청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고용상태가 아니면 계약만료로 인한 해지입니다계약연장이 없었으니 실업 상태인거겠죠회사의 계약 연장 제의가 없었다는것을 특별히 증명할것도 없이 인정해줄 겁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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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부여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 휴직이라는 개념은 법률상으로 없는 개념이다 보니 그러한 형태로 휴직을 하고 B회사에서 가기 일하기 전에 A 회사와 질문자님간에 어떠한 논의와 협의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판단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반적인 개인의 사유로 인한 휴식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회사의 승인하여 휴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미부여하는 형태가 아닌 B회사에서의 출근 일수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거나 또는 A회사에에서의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을 가정하여 연차 휴가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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