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관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직위 해제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는 징계와는 약간 다르며 일종의 임시 긴급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경찰공무원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며, 각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중징계 * 파면: 강제 퇴직과 함께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며, 퇴직금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 해임: 강제 퇴직되지만 파면과는 달리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며,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 강등: 계급이 한 단계 낮아지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 보수가 전액 삭감됩니다. *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보수가 전액 삭감됩니다.2.경징계 *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됩니다. * 견책: 잘못을 훈계하고 반성하도록 합니다.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위해제: 비위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경찰관의 직위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인사 조치이며, 징계 처분과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 징계부가금: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 처분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과 같은 별도의 규정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