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중일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미납하는 경우, 각 보험별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법 * 119조 벌칙: 사업장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128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법 * 115조 벌칙: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8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고용보험법 * 94조 벌칙: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8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16조 벌칙: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2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타 * 이 외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체납된 보험료에는 연체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지속적인 체납 시에는 압류, 추심 등의 강제 징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