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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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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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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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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어렵다면서 가불요청하는 경우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경우 월급 전날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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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남은연차와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 초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당 연차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연차사용촉진이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다만 이 또한 모든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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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수하면 성공 하나요??의견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수를 열심히 하고 운까지 따라주면 성적이 오를수도 있겠죠근데 한편으로는 성인이 되었기때문에 합법적으로 놀 수 있는 길이 있고 재수학원에서 삼삼오오 많이 놀기도 합니다결국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따님분의 의견과 의지를 확인 후에 결정하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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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의 직원분이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시아버지의 병간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동거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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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격 적으로 대체 휴일을 사용한 것이 언제 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13년 3월 22일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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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금액 확정 시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휴직이나 결근 등이 잦은게 아니라면 통상임금이 평균 임금보다 높은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평균 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통상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되는 의무 사항입니다.회사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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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 미동의에 따른 임금지연 합법 여부 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월에는 기존 연봉 계약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2월에는 임금 지연 이자를 내더라도 연봉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조치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인가요? 아니요 그럴수 없습니다연봉 협상 미동의 사유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권고사직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를 당해도 근기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벌금을 내더라도 계속적인 임금 체불을 유지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되었을 때 부당 해고를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라는 개념 차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도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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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후 만 1년하고 하루가 지나면 퇴사전날 무단결근을 해도 연차수당 15일치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하루를 이유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가봐야 아는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무단결근을 하는것이 소송에서는 악의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퇴사 전날 무단결근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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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희망퇴직시 퇴직사유가 희망퇴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에 희망퇴직은 없습니다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게 됩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의 경우 보통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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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전 병으로 출근이 더이상 불가능할때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전이라고 특별히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만 질병으로 인해 정상근로가 힘든 경우,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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