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어렵다면서 가불요청하는 경우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경우 월급 전날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Q. 정년퇴직전 병으로 출근이 더이상 불가능할때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전이라고 특별히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만 질병으로 인해 정상근로가 힘든 경우,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