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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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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어렵다면서 가불요청하는 경우 지급을 해야하나요?

직원이 어렵다면서 가불요청하는 경우 지급을 해야하나요?

사정은 개인사정이라는데 만약에 특정한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임금을 미리 일정부분 지급해야하는 근거법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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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가불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승인하셔도 혹은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

    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비상시의 경우 이미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는 요청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월급 전날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비상시 지급이라는 제목 하에 특별한 경우 미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가불 요청이라면 사업주는 이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산, 질병, 재해 등에 따라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사정의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불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경우에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의 지급일 전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5조에 따라 비상지급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