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어렵다면서 가불요청하는 경우 지급을 해야하나요?
직원이 어렵다면서 가불요청하는 경우 지급을 해야하나요?
사정은 개인사정이라는데 만약에 특정한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임금을 미리 일정부분 지급해야하는 근거법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가불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승인하셔도 혹은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
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비상시의 경우 이미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는 요청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월급 전날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비상시 지급이라는 제목 하에 특별한 경우 미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가불 요청이라면 사업주는 이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산, 질병, 재해 등에 따라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사정의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불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경우에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의 지급일 전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5조에 따라 비상지급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