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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인정받는청둥오리
대단히인정받는청둥오리

계약직으로도 한 달 일하면 연차가 1일 생기는게 아닐까요?

회사에서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 후

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한달 만근 후 그 기간내에 연차를 하루 썻는데 하루치의 임금을 송금하라고 HR팀에서 메일이 와서 문의 드립니다.

한 달 만근 시 법적으로 하루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1. 24. 11. 04 (입사) - 24. 12. 02(퇴사)

    HR에서 보낸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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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1개월에 미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추가로 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유급처리된 임금은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개월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어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 11. 04 입사, 24. 12. 02 퇴사라면 한달 만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12월 3일까지 근무하여야 만근이고 연차는 다음근무가 예정되어야 하므로 4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1개월 근로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4. 11. 04 - 24. 12. 03일 까지 근로하면 12월 4일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 4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나 그전에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한달 개근시 12월 4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4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재직 중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1월 4일에 입사해서 12월 2일에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안 생깁니다

    한 달을 안 채웠으니 안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