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일만 지급하는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서상 연봉항목으로 기본급, 식대(10만원), 고정연장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봉 구성 항목에 포함된 식대 10만원 외에 출근일 1일당 1만원씩 식대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출근일 1일당 1만원씩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해당 식대는 연차 등 출근하지 않는 날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어야 하며 실비변상적 금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통상임금이나 말씀하신대로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이 된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당이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는 날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근을 하면 1일당 1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실제 식비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