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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앞 뒤로 연사 사용 못 하는 법이 있나요?

8.15-16일 연차 사용 불가하다합니다 15일은 사용가능하고 16일은 공휴일 다음 날이라 안된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가요? 5인이상 일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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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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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자유의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마도 그렇게 휴가를 사용하면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인가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휴일 다음날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인 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앞뒤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공휴일 근처라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업에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여야하고 단순히 바쁘다거나 일손이 없다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 단순히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것 정도는 ‘막대한 지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공휴일 앞 뒤로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전후라는 이유만으로 연차 사용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사용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불허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시기변경권 남용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 공백 등을 근거로 제한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공휴일 앞 뒤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앞 뒤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원하시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휴일 다음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거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정한 시기에 자유롱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부분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