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근로자 입니다. 5/1일 노동절 근로 하였는데 월 급여만 나오는게 맞는지요?
5인 미만 근로자이며 근로자의 날 휴무없이 제시간에 일을 하여 퇴근 하였습니다.
5인 미만은 근로를 해도 지급되는게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날은 회사의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당일 근무하였으면 휴일수당 100%와 당일 근무한 임금 100% 합계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에 일하면 지급되는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무한 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도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배)으로 하여 총 이틀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 이달에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함으로 해당 일의 근무하였다면은 기존에 받아야 되는 급여 외에 추가로 급여를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해야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날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의날에 근무하였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100%)+유급휴일(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했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 추가)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용자가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기에 유급휴일분 100% + 당일근로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를 하여도 휴일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한 보상만 받으며 추가 할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