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 휴직 및 고용승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동일하고, 위장폐업을 입증하지 않느한별도 사업자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영업양도가 아닌이상 고용승계 의무없습니다.위 경우는 폐업후 새로이 사업자 등록하는것으로 영업양도 보기어렵습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장폐업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이나, 입증이 어렵습니다.노동부에서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노무사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바랍니다.진정폐업이라면 해고가 아니고, 위장폐업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