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23년 8월에 산재종료된걸 다시 산재 신청할수있을까요
23년 8월쯤에 일하다 다쳐서 입방골 골절 진단받고 산재로 3개월동안 반깁스를 했습니다.
의사가 뼈가 붙었으니 완치됐다고 했는데 제가 골절부위가 스트레칭 할때마다 아프다 인대가 다친거 아니냐 물리치료를 원한다고 했더니 젊은 사람이 뭔 물리치료냐고 안해도 된다, 시간지나면 알아서 낫는다고 하면서 산재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또 그 부위가 아픈데 산재 다시 받는 방법이있을까요, 현재 그 회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건 그 의사가 오진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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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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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재요양 소견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요양 신청은 해당 완치판정이후 업무를 수행하여 악화된 경우여야합니다.
산재 종료이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병증이 있었는지
퇴사이후 새로운 직장에 다니면서 해당 수술과 관련없는 직무를 수행했음에도 문제가 된경우라면
다시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