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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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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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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휴직 및 고용승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동일하고, 위장폐업을 입증하지 않느한별도 사업자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영업양도가 아닌이상 고용승계 의무없습니다.위 경우는 폐업후 새로이 사업자 등록하는것으로 영업양도 보기어렵습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장폐업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이나, 입증이 어렵습니다.노동부에서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노무사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바랍니다.진정폐업이라면 해고가 아니고, 위장폐업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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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신원조사 조회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서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해당 사유에 해당해야 채용취소에 해당합니다.결격사유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채용취소하는 것은채용절차법 위반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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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개정 간 동의서 및 특이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의견청취서를 제출해야합니다.동의처럼 설명회 및 의견교환 과정을 거칠필요는 없으며단순히 의견청취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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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24, 오프라인 접수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는게 적절하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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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2011.7.25 개정시하여 2012.7.26 시행당시부칙제3조에서 해당 시행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2009.1월~ 2012.1 월 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며2013.1 중간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주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2013.1.~현재까지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한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권행사 가능합니다.퇴직한날 기준 1일 평균임금 산정하는 바, 당시 기억이 없더라도 재직기간 포함하여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08~12년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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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로급여를 받는데 2일 일을 더했을때 2일급여수당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별 40시간을 초과하여서 2일을 더 근로한 경우로 볼 경우8:00~18: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9시간에 대해서 1.5배하면됩니다23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 전제하에230/209= 1100411004*9*1.5*2=297,108원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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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일 근무를 원하는 직원을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조정과정 중에 있던건 맞으나,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밝혓으므로 해고입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이와별개로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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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생산 격려금을 2025년 3월에 지급시 격려금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이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① 변경된 통임, ② 기존통임, ③ 12월잔여일수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통임 적용설이 나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느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판례, 고용노동부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위 경우 역시 격려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간은 2024년 전체이므로 위 ①과 ②중 설이 나뉠 수 있으나, 격려금은 연차미사용수당과 같이 청구권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라는 기준이 없다는 점, 24년 전체기간중 대다수 기존 통임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볼때, ② 기존통임으로 적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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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년 2월24일부터 3월10일까지 월급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해당일수만큼은 본 월급지급하고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별도 지급해야합니다.102만원은 기본급 기준으로 보이며, 추가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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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작성 안 하면 급여 반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작성하신 엑셀파일이 점장이 작성체크한 것이고이를 점장도 인정한다면 청구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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