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
어제 면접보러 갔는데 2년간 아웃소싱 소속으로 4대보험 미가입에 퇴사시 일안한 한달치 월급 미리 줘버려서 퇴사를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2년간 4대보험 미가입 하는 조건으로 2년뒤에 정직원 100% 전환이며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동안 다치면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데려가라고 하기위해 지인이나 가족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병원비는 회사에서 부담 X) 근데 여기에 다니는게 맞을까요? 4대보험 미가입은 퇴직금 안줘도 되는걸로 아는데 퇴직금 안줄려고 그러는거 같더라고요 그와중에 근로 계약서는 나중에 따로 쓴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보기 어려운 근무조건이므로
가급적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하더라도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를 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겠지만 처음부터 법을 위반하려고 하여 찜찜하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사업장처럼 불법을 자행하는 곳은 취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사업주의 요구에 동의하더라도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근로자지위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당 회사에 입사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 시 2년 뒤 정직원 100%채용이라고 하며, 마치 정직원 채용이 엄청난 혜택인 양 말하고 있지만, 기간제법 상 2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굳이 맞바꿀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4대보험 미가입하더라도 산재를 당하시면 소급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굳이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 미가입하더다도 통장에 급여가 입금된 내역이 분명하고 그 기간에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없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하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입사 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저래 불법 요소가 다분한 회사입니다. 굳이 위험을 부담하며 입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법적으로 위법이며,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존재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법적 위반 사항이므로, 이 부분을 회사 측에 정식으로 고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는 시점에 즉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