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압도적으로미소띠는도다리
압도적으로미소띠는도다리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기간도 일수에 포함되나요?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기간도 일수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것을 적용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근속기간 제외 문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기간도 일수에 포함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1년 계속근무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무급휴직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이와 달리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무급휴가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포함하여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재직기간을 의미하므로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 계산할 때 무급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무급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무급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휴가나 유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일시적 급여 변동이나 연장근로 수당 등 변동성이 큰 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