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정규직과 B회사의 위촉직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A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 회사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대의 업무를 수행하며, 성과로서 증명하는 회사이기에, 맡은 바 업무에 차질만 생기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띄고 있습니다.
최근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겨, A회사에서의 업무능력을 강화하고자
B 회사의 위촉직으로, 들어가 근무를 하며, 업계의 행태를 직접 배우고자 합니다.
B회사의 위촉직은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는 상태이며,
A회사와도, B회사에서 위촉직으로 근무하는 걸 허락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겸직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겸직을 허락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적음.
B회사의 위촉직(프리랜서)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의 형태이므로, 일반적인 겸직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단, A회사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 필요. 해당 조항이 있다면, 서면 또는 이메일로 A회사의 승인 여부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함.
B회사에서 위촉직(프리랜서)으로 근무하는 것은 4대 보험 적용과 무관하여 별다른 제약 없음.
B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별도 신고 필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사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B회사의 위촉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직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아 양 회사에서 승인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 또는 근로계약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두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A회사에서는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B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겸직허가를 받으셨다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회사 퇴직 시에 동종업계 취업 제한 서약서 등만 적지 않으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