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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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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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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 근무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회사 규정이 “18:30~20:30 = 시간외 근무”라면, 그 시간대에 실제로 근무해야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특근매식비가 정당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8:30에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9:40에 복귀하셨다 18:30~19:40까지 약 1시간 10분은 실제 근무 제공이 없는 시간으로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정당합니다.다만, 해당 "시말서" 작성이 징계 처분의 일종인 경우, 른 직원들도 말씀처럼 1시간 내외로 외부 식사 후 복귀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회사가 특정 직원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과장·대리 등 관리직도 비슷하게 행동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일관되지 않은 징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는 양정의 상당성을 상실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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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2025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만약 해당 휴게시간에 근무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제기 시점으로 3년 이내에 있는 임금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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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자 사측에서 바꿀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원면직, 권고사직)는 청약-승낙으로 법적 효력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귀하가 11월 5일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법적으로는 "의원면직의 청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10월 17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의원면직 청약"에 대한 "승낙"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의원면직 청약(11월 5일 퇴사)의 의사표시에, 그 전에라도 근로관계가 조기종료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다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청약"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귀하는 여기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만약 귀하가 여기에 동의한 적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해고예고수당 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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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 연장근로 시급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가산임금은 최저시급이 아닌 본인의 통상시급(13,000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말했더라도 법 위반이고 효력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지급되면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은 검색창에 '노동포털'을 검색하여 인터넷으로 진정 제기 가능하고, 관할 노동청 민원실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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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약서 시작날짜 아님 실제 근무시작날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제공 관계가 개시된 날”을 입사일로 봅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 사용자의 사정으로 출근이 하루 늦어진 경우라도, 근로자가 계약상으로 이미 사용자 지휘·감독에 들어간 상태라면 계약서상의 개시일을 입사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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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 도와주실 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045,986원 + 57,584원) × 3월 ÷ 92일 = 35,986원(평균임금 일급)35,986원 × 30일 = 1,079,580원(평균임금 30일치)퇴직금은 1,079,58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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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시행규칙 [별표2])이경우, 회사에서 귀하의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서, 부양하려는 가족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 기타 귀하 외에 부양할 가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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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월급을 2달 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급이 2개월 이상 밀린 경우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해당 임금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700만원 한도에서 정부로부터 일정한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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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시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1배, 1.5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이 주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근로기준법 55조 적용) 아래 답변드립니다.1) 월~금 팀이 10월 3일 개천절 근무하는 경우 : 유급휴일이므로, 1.5배 가산2) 월~금 팀이 명절연휴(10.6.~9.)에 근무하는 경우 : 유급휴일이므로 전부 1.5배 가산3) 화~토 팀이 금요일에 반반차(2시간) 사용하는 경우 : 그 주에 초근한 것이 40시간 미만이면 1배 지급즉, 연장근로 가산은 법내 연장근로(40시간 이하)인 경우 1배만 지급하면 되지만, 휴일 가산은 법정근로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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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사원 정규직 전환 시 4대보험 처리 방안 검토(계약만료일 ~ 정규직전환일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Q1. 회사 내규상 정규직 전환 시 인턴 3개월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공백기간인 2025.11.11.~2025.11.21. 까지는, 일종의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따라서 굳이 보험을 상실, 재취득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Q2. 회사 내규상 “인턴 기간을 정규직 근속에 산입한다”고 정하면,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은 근로조건이므로 내규 적용은 유효합니다. 또한 이는, 설령 보험관계에 있어서 상실, 재취득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Q3. 일종의 무급휴직, 대기발령 상태, 혹은 2025. 11. 22. 정규직 채용내정이 된 상태로도 해당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존속하고 있으므로 상실신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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