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간외 근무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회사 규정이 “18:30~20:30 = 시간외 근무”라면, 그 시간대에 실제로 근무해야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특근매식비가 정당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8:30에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9:40에 복귀하셨다 18:30~19:40까지 약 1시간 10분은 실제 근무 제공이 없는 시간으로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정당합니다.다만, 해당 "시말서" 작성이 징계 처분의 일종인 경우, 른 직원들도 말씀처럼 1시간 내외로 외부 식사 후 복귀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회사가 특정 직원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과장·대리 등 관리직도 비슷하게 행동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일관되지 않은 징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는 양정의 상당성을 상실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Q. 퇴직금 계산 도와주실 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045,986원 + 57,584원) × 3월 ÷ 92일 = 35,986원(평균임금 일급)35,986원 × 30일 = 1,079,580원(평균임금 30일치)퇴직금은 1,079,580원으로 계산됩니다.
Q. 휴일근무시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1배, 1.5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이 주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근로기준법 55조 적용) 아래 답변드립니다.1) 월~금 팀이 10월 3일 개천절 근무하는 경우 : 유급휴일이므로, 1.5배 가산2) 월~금 팀이 명절연휴(10.6.~9.)에 근무하는 경우 : 유급휴일이므로 전부 1.5배 가산3) 화~토 팀이 금요일에 반반차(2시간) 사용하는 경우 : 그 주에 초근한 것이 40시간 미만이면 1배 지급즉, 연장근로 가산은 법내 연장근로(40시간 이하)인 경우 1배만 지급하면 되지만, 휴일 가산은 법정근로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인턴사원 정규직 전환 시 4대보험 처리 방안 검토(계약만료일 ~ 정규직전환일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Q1. 회사 내규상 정규직 전환 시 인턴 3개월 재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공백기간인 2025.11.11.~2025.11.21. 까지는, 일종의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따라서 굳이 보험을 상실, 재취득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Q2. 회사 내규상 “인턴 기간을 정규직 근속에 산입한다”고 정하면,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은 근로조건이므로 내규 적용은 유효합니다. 또한 이는, 설령 보험관계에 있어서 상실, 재취득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Q3. 일종의 무급휴직, 대기발령 상태, 혹은 2025. 11. 22. 정규직 채용내정이 된 상태로도 해당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존속하고 있으므로 상실신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