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통보 후 저에게만 식대 지불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식대 공제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는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근거 없이는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식대 지불 거절하시면됩니다. 귀하가 식사를 했다는 증거서류가 아무것도 없고, 근로계약의 공제 규정이 무효이며, 타 직원도 다 공제없이 식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회사의 청구는 부당하기 때문입니다.녹취 등 다른 증거 존부와 관계없이 애초 무효인 규정입니다. 식대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