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무, 연차,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12시간 범위내에서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2. 연차, 퇴직금 모두 주 15시간을 합니다.(근로기준법 18조, 퇴직급여보장법 4조)
Q. 3개월 인턴 월차 사용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매월 개근(1개월간 결근 없이 근로 제공)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예를 들어,8월을 개근하면 → 9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9월을 개근하면 → 10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따라서 8월에 결근이 있었다면,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그 결근이 근로자 사정이 아니라 사용자의 휴업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개근으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