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도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려요
저임금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나라에서보장하는최저임금만받을수있는지요??????
최저임금말고
그밑으로받으면안되는지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한액이 고용보험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 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최저임금 위반은 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요건 2가지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2025년 최저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그러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 최저월급이 시간에 비례하여 적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라고 위 실업급여 요건만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저임금 근로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최저 일액은 64,19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나라에서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보장 성격의 제도입니다
이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퇴사일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할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과는 무관하며, 퇴사 전 지급 받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하한액과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