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주휴수당 계산,근로계약서 서류 해주는곳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지급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따라서 과거 기간 동안 발생했지만 미지급한 주휴수당은 지금이라도 계산해서 소급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소급 지급 사실 명시 여부근로계약서는 앞으로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문서이므로, 과거에 누락된 주휴수당을 늦게 지급했다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오히려 과거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도의 지급확인서(체불임금 합의서, 지급영수증 등)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 급여명세서 작성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엑셀로 직접 작성해도 되고, 무료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서식, 국세청 홈택스, 4대보험 EDI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또는 노무사 사무소·세무회계 사무소에 의뢰하여 급여명세서 작성 및 주휴수당 정산을 대행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연차 회계년도 기준 퇴직시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연차를 회계연도(예: 1.1~12.31)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직과 관련해 별도 특약이 없는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다만,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의 일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고, 그에 따른 연차수당 정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을 보장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계약 만료 퇴사인데 회사가 사직서에 거부할 수 없는 조항을 넣어 퇴직금 지급을 미루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 의무 여부귀하의 퇴사는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기간제법상 ‘당연퇴직’)입니다. 따라서 퇴직 처리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2. 퇴직금 지급 기한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데, 이 합의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서 사직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3. 기타계약서에 어떤 기재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직원 미제출 시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는 조항은 귀하가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무의미한 조항입니다. (이 문구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제한적으로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금은 통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사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라는 조항 역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 “법적으로 연차가 생긴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쉬는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주휴일 1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3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주 7일 모두 근무했다면, 이는 주휴일에도 근무한 것이 되므로 주휴일 근로 3일분에 대해서는 원래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하여 2배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1주일 중 하루는 일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입니다.사안에서 2일을 휴일로 부여했다고 하셨는데, 그 날들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유급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일 하루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므로, 추가로 1일분의 유급휴일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제도가 없지만, 주휴일은 반드시 보장해야 하므로 “연차”가 아니라 “주휴일 보장 의무”를 근거로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