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부산 출장 시 출근시간 초과근무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 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위와 같은 법령 및 해석에 비추어볼 때, 3시간 30분은 초과근무로 분류하여햐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산재랑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산재 승인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이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9월 중순까지입니다. 즉 두 제도의 적용 기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중복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고, 남은 23일분 실업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또한 승인된 12월부터 2월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에서는 두 급여 모두 문제없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 일일단기알바 4시간 계약서작성안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적으로 근로관계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루 단기알바, 4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인 소개로 일하셨더라도, 같이 일한 증인이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임금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해 보시고, 끝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간·소액의 알바라도 법은 동일하게 보호합니다.
Q. 퇴사의사 밝힌 직원, 갑자기 퇴사가 아닌 육아휴직 들어간 후 퇴사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아시다시피,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현재 상황은 해당 직원이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다만 사직서 수리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도달시킨 상태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대법원 판례(99두8657)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 의사표시의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본 건의 경우 회사는 퇴사의사에 응하여 이미 대체자를 채용하였고, 즉시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근로자가 뒤늦게 퇴사의사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하고 사직서를 수리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일이 부족해서 정기상여금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특정일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이른바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그 자체로 위법한 임금체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상여금이 8월 31일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이 규정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반대로,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상 이러한 조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규정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애초에 이러한 임금지급 조건 및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입사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므로, 이를 임금체불이나 차별적 처우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Q. 오전, 오후 반차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반차를 연차휴가 0.5일 사용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4시간 면제하는 것을 기준으로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즉,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인 사업장의 경우오전 반차: 09:00~14:00오후 반차: 14:00~18:00로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다만, 이 경우 오전 반차를 사용한 근로자는 14:00~18:00까지 연속 4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보장 의무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오전 반차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 운영이 가능합니다.14:00~18:00 근무하되, 중간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고 임금은 3.5시간분으로 정산14:00~18:30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그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14:00~18:00 사이에 30분 휴게시간을 포함시키되, 임금은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정상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