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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거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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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 급해요!!!!!

전 화요일을 뺀 일주일에 모든 요일을 근무하고 있어요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시급은 모르고 월급은 320을 받습니다. 계약서엔 주휴수당 포함이라 적혀있었긴 한데 그러면 전 월급 외엔 수당을 못받나요? 원래 따로 받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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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계산한 금액이 320만원을 초과한다면 차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정한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만약 주 6일 근무이고 1일 8시간 근무이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의 연장근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어 월급에 연장근로 임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 월급액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5인미만이고,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 주6일 근무, 시급 최저임금 10,030원 적용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66시간+주휴8시간)*4.3452주*10,030=3,225,123원으로 계산됩니다.

    제가 전제한 근로조건이라면 320만원 수준의 임금이 최저임금이며, 해당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로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