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오후 반차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회사에 반차를 적용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9~12시는 3시간이라 오전, 오후 반차 시간이 점심시간때문에 동일하지 않아서 몇시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통상적으로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굳이 반차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판단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 시간은 연차휴가 사용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 시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3시간/5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거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으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연차휴가 0.5일 사용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4시간 면제하는 것을 기준으로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인 사업장의 경우
오전 반차: 09:00~14:00
오후 반차: 14:00~18:00
로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오전 반차를 사용한 근로자는 14:00~18:00까지 연속 4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보장 의무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14:00~18:00 근무하되, 중간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고 임금은 3.5시간분으로 정산
14:00~18:30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그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
14:00~18:00 사이에 30분 휴게시간을 포함시키되, 임금은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정상 지급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오전 9시부터 2시까지를 오전 반차, 2시부터 6시까지를 오후 반차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반차시간은 오전, 오후 몇시부터 몇시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차휴가는 반일휴가로서 1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을 보장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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