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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반차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회사에 반차를 적용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9~12시는 3시간이라 오전, 오후 반차 시간이 점심시간때문에 동일하지 않아서 몇시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통상적으로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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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굳이 반차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판단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 시간은 연차휴가 사용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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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 시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3시간/5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거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으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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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연차휴가 0.5일 사용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4시간 면제하는 것을 기준으로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인 사업장의 경우

    • 오전 반차: 09:00~14:00

    • 오후 반차: 14:00~18:00
      로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오전 반차를 사용한 근로자는 14:00~18:00까지 연속 4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보장 의무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1. 14:00~18:00 근무하되, 중간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고 임금은 3.5시간분으로 정산

    2. 14:00~18:30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그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

    3. 14:00~18:00 사이에 30분 휴게시간을 포함시키되, 임금은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정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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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오전 9시부터 2시까지를 오전 반차, 2시부터 6시까지를 오후 반차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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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반차시간은 오전, 오후 몇시부터 몇시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차휴가는 반일휴가로서 1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을 보장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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