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계약시 1주 16시간인 사람이 해당주에 7시간 6시간 추가로 이틀을 더나왔습니다. 13시간은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1주에 8시간씩 이틀 근무로 계약한 직원이 저희 요청으로 이틀을 더 나와서 해당주에 13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그 직원은 고령자라 연금은 안내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3시간은 1.5배로 주는게 맞을까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배로 주는게 맞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도 동일한가 해서요~)

그동안은 추가근무 요청드리면 1.5배로 지급드렸었는데 맞는건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2일 =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으로 약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2일 추가 근로를 명하여 13시간 추가 근로를 한 경우 그 13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단시간 + 통상의 근로자 관계 없이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8시간 또는 1주 1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3시간에 대하여는 1.5배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라면 원래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한 근로시간 주16시간 보다 추가로 더 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은 연장근로에 대해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해당 부서에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간제법상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법내연장근로(40시간 미만)이라도 가산하여 1.5배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의무가 있지만

    통상근로자라면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