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무, 연차, 퇴직금 문의
육아휴직 대직자로 주3회 1일 4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하고자합니다.
채용기간은 14개월이며, 월보수는 150만원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려하는데, 연장근무는 주 12시간 범위내에서 가능한가요?
연차는 주 15시간, 퇴직금은 주 16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의무 발생하는게 맞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무 한도는 주당 12시간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12시간 범위내에서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2. 연차, 퇴직금 모두 주 15시간을 합니다.(근로기준법 18조, 퇴직급여보장법 4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든 퇴직금이든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시간이라도 합의하면 52시간까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