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9월 30일날 했는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일용직 알바해도 되나요
10월 10일 경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직 이직신청서가 안 와서요
전직장에 요청은 해둔 상황입니다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며칠간의 일용직 알바로 취업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용근로를 한 때는 9.30.자로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10일 미만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몇일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 후 아르바이트 등 근로나 취업을 하면 회사에서 잘못 신고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르바이트 근로 이런것 하지 마시고 추석때까지 쉬시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최종 이직 형태가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일반 상용직과 달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제공 등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일용근로명세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가 일시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추후 요건 불충족이 밝혀지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