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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확신하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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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9월 30일날 했는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일용직 알바해도 되나요

10월 10일 경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직 이직신청서가 안 와서요

전직장에 요청은 해둔 상황입니다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며칠간의 일용직 알바로 취업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용근로를 한 때는 9.30.자로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10일 미만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몇일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 후 아르바이트 등 근로나 취업을 하면 회사에서 잘못 신고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르바이트 근로 이런것 하지 마시고 추석때까지 쉬시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최종 이직 형태가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일반 상용직과 달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제공 등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일용근로명세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가 일시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추후 요건 불충족이 밝혀지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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