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3.3% 세금떼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월급음 받았는데 월급에서 3.3%로 세금을 떼고 받았습니다 4대 보험가입도 안했는데 3.3% 세금 떼고 받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4대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4대보험 가입신고와 상관 없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3.3%와 무관한 사정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도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이라면 가입하고 3.3%가 아닌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이면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데 3.3% 자유소득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을 아끼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세금을 떼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프리랜서(도급, 용역) 계약처럼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원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3.3% 공제 방식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즉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문제 발생 시에도 사용자 측에서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건강보험공단에 4대 보험 가입 누락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이면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라도 회사에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이상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