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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니ㅇ
빈니ㅇ

가게에 피해를 주면 월급 못 받나요 ? ?

제가 몸이 안좋아서 출근 전날 사장님께 카톡으로 몸이 안좋아 다음날 출근하기 어려울거 같다고 보낸줄 알았는데 전송이 안눌러졌나봐요 저는 약먹고 몇시간 동안 내내 자고 잇었고 사장님한테 연락이 엄청 와잇었어요 이부분은 제가 가게에 피해를 준거니까 일했던 임금 월급을 못받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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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무단결근이 되어 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을 하신 것에 대한 대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월급에서 결근한 하루치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했던 월급은 월급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떤 손해를 야기했다면 별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임금지급과는 별개이므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설사 있더라도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임금에서 손해배상 금액 등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가 무단 결근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임금을 우선 전액 지급해 주고 그 이후 질문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라고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은 전액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게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루 결근했다고 해서 월급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귀하의 결근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 역시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절차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만에하나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월급에서 바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 공제가 이루어지려면 단체협약이나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