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자격상실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귀하의 건강보험 자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 귀하는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단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요구되지 않지만,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보다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지사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처리 소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신고 시 당일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단 방문 접수의 경우에도 보통 1일 이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주 6일 책정 급여 주 5일 변경 시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 초과근로가 12시간이상이므로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을 전제하여 계산하겠습니다. 주6일제 근무 시해당근로자는 주64시간 근무, 주휴시간 8시간, 총 1주당 72시간이 유급이므로, 한달 유급시간은 약 313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월급이 350만원이 되려면, 시급은 11,200원으로 계산됩니다.해당 사람이 주5일제 근무로 바뀌면,주 53.5시간 근무, 주휴시간 8시간, 총 1주당 61.5시간이 유급이므로, 한달 유급시간은 약 257시간으로 계산되며 월급은 2,993,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약 510,000원 정도의 급여가 줄어 듭니다.
Q.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2024년 5월 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정 기간은 적은 급여를 받았더라도, 2025년 2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퇴직 시점까지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가 모두 포함됩니다.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반영하므로, 과거 단시간 근로 시의 낮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규직 전환 후의 임금 수준(예: 월 220만 원)을 바탕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다만, 과거 "단시간 근로"가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의미한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지급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직자의 경우에도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 전 1년 이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또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란 바로 퇴직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Q. 퇴직금 정산 후 1년 미만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2024년 10월 퇴사하여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뒤, 실제로는 곧바로 2024년 11월에 재입사하였다면, 형식상으로는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 2025년 8월 퇴직 시에는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그러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형식적 퇴사 및 재입사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결국 귀하가 동일한 업무에 계속 종사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최종 퇴직 시점(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0월에 기지급된 금액은 법적으로 퇴직금이 아닌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를 반환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