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시급 및 주휴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말 알바가 결근하여 토요일, 일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안의 경우, 16시간+주휴 3.2시간의 대가로 208,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0,833원(208,000원÷19.2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루만 근무한 주에는 10,833원×8시간=86,667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Q.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7월 1일이므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1년간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 중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육아휴직,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출산휴가, 그리고 2026년 5월부터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가 5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출근율 산정에서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율 80% 이상이 충족됩니다. 그 결과 2026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발생한 연차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토요일 출근 2회나 3회나 돈이 같은게 맞나요?(근로계약서첨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월 근로시간은 매월 달라집니다. 31일인 달과 30일인 달이 있고, 주말 배치에 따라서도 근로일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월 평균 주 수(4.3452주)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일정한 월급액을 산출하는데, 아래 설명은 이 전제를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질문 1)계약서상 고정OT는 9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토요일 근무시간은 4시간(휴게 30분, 임금 지급 대상 시간 아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주 단위로는 약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개월 평균(4.3452주 기준)으로는 약 8.69시간의 연장근로가 산출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월 고정 9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볼 수 있으며, 적법하게 고정OT가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질문 2)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주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한 주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 4.3452를 곱하여 산출한 값입니다. (48시간 × 4.3452주 = 약 208.57시간 → 반올림하여 209시간)즉, 월급제 근로자는 어떤 달에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받기도 하고, 어떤 달에는 적게 받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실제 근로시간과 균형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상 허용되는 임금지급 방식으로,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Q. 회사퇴직금 관련인데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 변동이 발생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변동 기간의 장단, 임금 변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귀하의 경우 약 10년간의 근속기간 중, 불과 마지막 3개월만 월 1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은 것은 위 판례에서 말하는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귀하는 위 판례를 근거로 하여, 임금 변동 이전의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Q. 토요일 근무에 관한 수당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휴일 8시간 초과 시 2배 지급”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급휴무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에 따르면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원래부터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가자 법정 근로시간 40 내에서 근로한 경우라면, 토요일에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퇴직하려고하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상여금은 세전 220만 원으로 연간 1,320만 원, 이를 3개월로 환산하면 약 330만 원이 반영됩니다. 여기에 월급 400만 원 × 3개월 = 1,200만 원이 합산됩니다.퇴직 전 3개월 일수를 91일로 가정할 경우(예: 6월 퇴직 시 4월 30일 + 5월 31일 + 6월 30일), 1일 평균임금은 약 168,130원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30일분은 약 5,044,000원 수준입니다.여기에 근속기간 9년 3개월(약 9.25년)을 반영하면, 퇴직금은 약 4,600만 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금액은 초과근로수당 변동, 기타 상여금 요인, 정확한 퇴직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일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Q. 퇴직급여 DC형 가입자인데 가입자인지 모르고 퇴직금 일시금 지급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일시금 반환 후 IRP 계좌로 재이체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퇴직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퇴직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뚜렷하고 용이한 대안은 많지 않습니다...다만, 순전히 법적 측면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반환과 무관하게 퇴직연금 IRP계좌로 퇴직연금 이전(지연이자 포함)2. 퇴직연금이 IRP계좌로 이전되었음을 알리고, 퇴직자에게 반환 요청3.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제기 등 민사상 조치퇴직자가 이미 수령한 일시금(DB 방식 산정액)이 DC형 산정액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가 앞으로도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경우라면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형사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 및 형사 공소시효(5년) 내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적 절차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모쪼록 원만하게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입사 1년차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발생 연도 내에서만 사용(즉 1년 기간 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차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날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2월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각각 1일의 월차가 부여됩니다.따라서 논리적으로 12월을 개근한 경우에는 그 월차가 익년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시점은 이미 당해 연도가 종료된 시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월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2월분 월차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