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건강상 이유(질병·부상 등)로 계속 근로가 곤란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다만 이 경우, 업체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사업주 의견서로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전치 8주 이상의 취업 상태에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 자진퇴사 한다면, 귀하의 상병 치료 이후,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관련 동일 회사 재입사 계약직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애초에는 자진퇴사를 예정하였으나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근로기간이 연장·변경된 상황입니다(즉, 자진퇴사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이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됨).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을 2024. 7. 17. ~ 2025. 8. ○○로 수정한 뒤, 실제로 1개월간 근무를 마치고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하는 것이 귀하의 근로 실질에 부합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에도 유리합니다.이와 같이 조치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수급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회사에서 특정 날짜에만 퇴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급여 정산일이나 4대 보험 신고일 등 행정 편의상 퇴직일을 ‘19일’로 일괄 처리하는 관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 내부의 규칙일 뿐, 근로자의 퇴직일을 제한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원하는 날짜에 퇴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회사가 특정 날짜(예: 19일)를 제안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형태(권고사직의 청약)에 불과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의무는 전혀 없고, 만약 회사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19일에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Q.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실제 시급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5일제 근무의 경우, 시급에서 5로 나눈 값을 시급으로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예컨대, 2025년의 경우 10,030원을 5로 나눈 2,006원을 더하여 12,036원을 시급으로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