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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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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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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님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금직장에서 입사가2년조금안됩니다근데부서를옮길려고하는데저는시급제라서회사에서는부서이동을하면시급을변경해야된?다고하는데그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조건이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따라서 단순히 부서만 옮긴다고 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급을 낮추거나 바꾸는 것은 귀하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에 부서별로 시급이 다르게 책정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 귀하가 입사할 때 그 해당 규정을 수용하여 입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부서 이동에 따라 해당 부서의 시급 체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이 없다면, 단순히 부서만 옮긴 이유로 시급을 깎는 건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즉 “부서 이동 = 시급 자동 변경”은 법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귀하가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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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급이 동일하다면, 주 15시간 근무자든 주 40시간 근무자든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동일하게 산정됩니다.주 15시간 근무자의 경우 시급은 높지만 근로시간이 적고,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시급은 낮지만 근로시간이 많을 뿐입니다.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가 평소 지급받던 시급 × 근로시간, 즉 1일당 통상임금 1일분 수준으로 보전되며, 육아휴직급여 역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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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연차 수당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차 미사용 수당은 23년 12월 27일 11일분(22년 12월 27일부터 23년 12월 12일까지 매월 발생 휴가),24년 12월 27일 15일분(23년 12월 27일 발생 휴가)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024년 12월 27일 발생한 휴가 15일분은 2025년 12월 27일 이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 가능하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6년 12월 26일까지는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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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사장 바뀐 후 부당해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에 해당해야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아래 설명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드립니다.1. 귀하는 2025.6.17.~8.29.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새 사장이 “본인이 그 시간대에 근무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시킨다면, 이는 계약기간 도중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2.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우선적으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1차적 쟁점이 됩니다. 귀하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전임 사장과 협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 용역·프리랜서 계약으로 평가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구제신청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감독 정황, 근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속 여부 입증자료 등,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3. 귀하가 해고된 것은 새로운 사장이 사업을 인수한 이후이므로, 구제신청의 상대방은 새로운 사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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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피크로 인한 퇴직금 중도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도정산에 관하여 퇴직급여보장법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정산 여부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과는 달리 중도정산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강행규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도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임피제가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도 중도정산이 유리하므로 정산을 거부할 이유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급하여 정산해주는 경우 근로자가 지연 지급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적용해 지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도정산금 자체는 법에서 정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불임금에 적용되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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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종료 후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2025년 8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5일간만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해당합니다. 결국 귀하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지급액)를 5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평균임금 일급이 됩니다.다만, 대법원은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 변동이 발생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변동 기간의 장단, 임금 변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따라서 위와 같이 산정된 결과가 귀하가 평소 수령하던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게 계산된다면, 복직 이후 5일을 모두 제외하고, 육아휴직 이전에 지급받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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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기간 이전에 사업장 종료로 인한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그러나 질문 주신 경우는 계약기간이 12월 말까지인데, 사업장 사정으로 10월 말에 앞당겨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는 형식상 계약기간 도중 해지 =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만료통보서가 아니라, 해고예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최소 1개월 전에(10월 말 종료 예정이라면 9월 말 이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하고, 해고 전에 해고사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면, 별도의 해고사유통지서를 다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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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호조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월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월~금 7.5시간 근로(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 휴게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므로, 30분 공제)토요일 2.5시간 근로(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 휴게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므로, 30분 공제)1주 근로시간은 37.5시간+2.5시간=40시간이고 주휴까지 포함하면 48시간이므로, 1개월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 시급 10,030원을 적용하면 2,096,270원으로 산정됩니다. 2)만약 월~금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월~금 7시간근로, 토요일 2.5시간 근로1주 근로시간은 35시간+2.5시간=37.5시간이고 주휴까지 포함하면 45시간이므로, 1개월 유급시간은 약 196시간, 시급 10,030원을 적용하면 1,965,880원으로 산정됩니다. 회사에서는 2)항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월급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나, 2)항과 같이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잡아도 최저임금에는 미달하는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의 월차가 무급으로 처리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이 확인된다면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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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경우 조기취업수당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최초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만 제외되므로, 귀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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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복직하지않고 퇴사할경우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퇴직일을 반드시 평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일요일(8.31.)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한편,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다음 날이 자동으로 퇴직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때 사직서에 기재된 최종 근무일의 익일이 퇴직일로 처리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복직일 다음날이 주말이므로 9월 1일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일을 9월 1일로 요청하여 회사가 이에 동의해야 비로소 퇴직일을 9월 1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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