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중 개인질병으로 병가중에도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단순히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따라서 귀하의 경우 3개월간의 병가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즉, ‘실질소정근로일수’ 기준)하여 출근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출근율은 100%로 산정됩니다.다만, 3개월간 병가를 사용하면 실질소정근로일수가 줄어들어 연간 소정근로일의 80%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상의 비례 삭감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확실히 부여되지만 병가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줄어들어, 귀하의 경우 약 11~12일 정도의 연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식당 종업원 일하는 중에 종업원의 실수로 화상 입었을 때 손해배상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나 근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으로 일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손님(제3자)이 다쳤을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업원 재해는 산재가 원칙입니다.
Q. 병가문의입니다.기간제입니다. 근데 연차사용하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진단서 없이 6일 이내 병가 사용 가능”이라는 규정은 연차와는 별개의 권리입니다.특히 코로나 확진은 단순한 병결과 달리 격리 및 출근제한이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므로, 병가 사용 사유로서 충분한 정당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규정에 따라 병가 사용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구청)가 이를 연차로 대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이 점을 근거로 다시 한 번 병가 사용을 정식으로 요청하시고, 만약 병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Q. 상호협의한 계약기간만료 통지서받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기재한 ‘상호 협의한 계약기간 만료’라는 표현은, 아마도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를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다만, ‘상호 협의’라는 문구는 자칫 자발적 퇴사로 오인될 수 있어 불필요한 기재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상호 협의”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은 타당합니다.만약 사업주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기재의 의미를 문의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당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일 뿐임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주에게 재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Q. 계산법좀봐주세요 이해가안되네요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가가 170,000원이면 시간급은 18,889원으로 산출되는데 10원미만 절삭하므로 18,800원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하루 시급 150,400원으로 산출되는데,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보이므로 150,000원다시 이를 8시간으로 나누면 18,750원으로 산출되는데 10원단위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보이므로 18,800원여기에 초과근로 1시간 1.5배를 하면 28,200원따라서 8시간분 150,000원 + 1시간 초과분 28,200원 = 178,200원으로 계산됩니다.
Q. 퇴직일 산정 및 주말 제외에 따른 급여 삭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8월 말일 퇴직”이라는 협의가 있었다면, 8월 임금은 8월 전액(주휴일 포함)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기서 “8월 말일 퇴직”이란 사회통념상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해당 월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8월 29일을 퇴직일로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회사의 편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말일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인 경우에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결국 관건은 구두 합의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말일 퇴직”에 관한 녹취, 문자메시지, 기타 정황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