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 중 부상 병원 진료 및 치료비 지원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손바닥 인대나 근육을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4대 보험을 가입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보호받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을 때는 지정 산재의료기관에 가서 업무 중 다친 사실을 알리고 산재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되고, 이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진단서와 사고경위서,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하지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단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액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주에게 진단서 비용이나 치료비를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Q. 용역 계약서에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일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쓰고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고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된 월급을 받는 구조이므로 법적으로는 전형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을 회피한 것이고, 이는 사용자 측의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이로 인해 불이익도 많습니다. 프리랜서로 처리되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으며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명확히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다면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하기에 절차와 기간이 훨씬 복잡해 집니다.따라서 퇴사 후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휴수당·연장수당·퇴직금 등 체불임금을 청구하고, 동시에 4대 보험 소급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자격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므로, 법적으로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근무태만인 직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는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상급자 지위에 있지도 않고, 태만이나 무능력 자체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다만 이 문제는 인사·징계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허위 보고, 회사 재산의 파손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경고·감봉·정직·해고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약품 파손 등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 근로계약서 문구 및 임금 수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민법」 제660조가 아니라 제661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근로계약은 ‘당기 후 일기’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년 9월 13일에 종료됩니다.질문 1의 경우, 8월 25일까지 일한 임금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유효한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보호됩니다. 근로계약은 9월 13일까지 존속하므로,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은 계약서상 정기 지급일(9월 10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정산분인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9월 27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 2에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9월 27일까지 정산되어야 합니다.
Q. 육아휴직중 육아휴직급여랑 회사에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73조 제2항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제3항 따르면, 주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150만원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15시간 이상 근로나 150만원 이상 소득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시,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기재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 사정상 일정 시간만 근로를 하면서 급여를 일부 지급받는 방식을 원한다면, 육아휴직 + 급여 병행은 불가능하고,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