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에 대해 이것저것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보통 퇴사 후 약 2주 뒤 고용센터에서 첫 출석 통보가 있으며, 이 중 7일간의 대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1차분)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9월 8일분부터 수급이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급여가 입금되는 시점은 약 2주 후로 보시면 됩니다.2. 재취업은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남은 실업급여는 소멸되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3. 추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새로 산정되므로 최소 약 7개월 이상(주 5일 근무 기준) 근무해야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연차계 대신 써주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연차계는 반드시 본인 자필이어야 한다”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는 휴가관리 편의상 서식을 두고, 자필서명이나 전자결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분명히 연차 사용 의사를 표시했다면, 메일·메신저·동료 전달 등 다양한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동료가 허락 없이 대신 작성했다면, 나중에 “본인 의사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로 연차 사용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회사도 이를 인지했다면, 단순히 “대필 제출”만으로 연차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단축근로자 초과근로시간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전체의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4.5시간이 된다면, 8시간 이내에서 하는 연장근로는 법내연장근로로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비교대상으로서의 "통상근로자"를 전제하는데, 이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가 4.5일 근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8시간, 40시간) 개정이 수반되지 않느다면, 8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Q. 근무시간 15시간 이하로 변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1년에 대해서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실제로는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귀하의 근로자성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즉, 사용자와 귀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 역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