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하고 몇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24년 8월 28일에 입사하여
25년 8월 31일 퇴사하면
1년미만 연차 11개 + 1년 연차 15개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동안 사용한 총 연차가 22개입니다
그럼 4개는 정산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는 올해 연차촉진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4년 8월 28일에 입사하여
25년 8월 31일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 전까지 총 22일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 나머지 4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가 운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 및 적법한 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 등을 제외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는 촉진을 하지 않았으니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모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날짜 계산이 좀 이상하네요
1년미만자에게 발생한 휴가는 11개가 max이고
질문자님 기준 8월 29일에 15개가 추가 발생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까지는 11개의 연차휴가를 추가 사용할 수는 없을텐데요?
가불연차 형식을 인정하는 회사라면 4개 남은게 맞고, 이 부분은 미사용 연찰 휴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