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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참매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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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 몇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24년 8월 28일에 입사하여

25년 8월 31일 퇴사하면

1년미만 연차 11개 + 1년 연차 15개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동안 사용한 총 연차가 22개입니다

그럼 4개는 정산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는 올해 연차촉진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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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4년 8월 28일에 입사하여

    25년 8월 31일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 전까지 총 22일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 나머지 4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가 운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 및 적법한 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 등을 제외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는 촉진을 하지 않았으니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모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날짜 계산이 좀 이상하네요

    1년미만자에게 발생한 휴가는 11개가 max이고

    질문자님 기준 8월 29일에 15개가 추가 발생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까지는 11개의 연차휴가를 추가 사용할 수는 없을텐데요?

    가불연차 형식을 인정하는 회사라면 4개 남은게 맞고, 이 부분은 미사용 연찰 휴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