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나혼자산낙지
나혼자산낙지

1년 근속시 연차 발생기준이 궁급합니다.

2024.11.01 입사 후 1년 미만동안 월차가 발생하다가, 2025.11.02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15개가 별도로 발생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서 기재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월차라는 제도는 없고 연차유급휴가 입니다. 1년까지는 월 개근시에 1일씩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년차 초일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 바가 맞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366일째에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단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속자가 된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1일 입사하면, 2025년 10월 3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법 60조 2항)

    2025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법 60조 1항)

    11월 2일이다 1일이다 혼동이 있는 이유는, 예컨대 A근로자가 11월 1일까지 근로했다고 하면, 그사람의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11월 2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근로자가 2025년 10월 31일 근무하고 11월 1일에 퇴직하면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일의 연차 발생일이 11월 1일인데, 그 날은 이미 퇴직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5년 11월 1일까지 근무하고 11월 2일에 퇴직하면 15일 연차가 온전히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시 15일치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받을 수 있씁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4.11.1 입사자의 경우

    1) 위 2항에 따라 2024.11.1 ~ 2025.10.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 위 1항에 따라 2025.11.1까지 재직하고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1) 종전 : 만 1년으로 판단

    2) 변경 : 만 1년 + 1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