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교부한 급여명세서 뒤늦게 일괄교부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부가 점검할 경우 해당 기간은 형식적으로 제48조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뒤늦게 교부했다고 하여 의무 위반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부가 점검한다면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적발될 수 있고,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30만 원이며, 사후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회사의 수습 노력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재량에 따라 1/2로 감경될 가능성이 큽니다.아울러 지금이라도 누락된 1년 치 임금명세서를 일괄 교부해 두는 것이 향후 임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시점에서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Q.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휴일대체와 휴일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휴일대체가 곧바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고, 최소 1일 전까지 휴일을 통지한다면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주말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고정한 취업규칙의 취지는 해당 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일은 공휴일과는 성격이 다르며, 주휴일의 대체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서면합의 요건은 공휴일의 대체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24시간 이전 통보, 그리고 1주 1일 이상 주휴일 보장 등 고용노동부 해석상 요구되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주휴일 대체는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취업규칙에 “근로자와의 합의로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산재신청이랑 합의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고, 이는 사용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반면, 합의금은 회사의 불법행위(예: 직장 내 괴롭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추가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을 갖습니다.즉, 산재보상으로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받고, 별도로 회사와 합의하여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합의 시 “추가 청구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면책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후 민사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퇴사30일전 통보 안할시 월급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43조에 따라 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을 삭감하거나 유니폼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유니폼은 회사 재산이므로 반납만 하면 되고,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근로자는 민법 제660조 및 661조에 따라, 퇴사의 통보가 가능은 하지만, 이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야 하며, 손해의 입증책임도 모두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 비용의 문제나 입증의 문제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일은 실무상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Q. 당근에서 취업후 7일 일하고 그만둠~일당을 다음달 10에 준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로인데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기 때문에, 귀하는 최소 651,92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10,030원*(6일*8시간+주휴수당8시간)) 단시간 근로로 현실적으로 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을 것 같지 않아, 4대보험 공제나 세금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37조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하므로, 다음달 9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귀하는 8월 30일까지 임금이 미지급될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계약서 미작성 역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