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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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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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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알바 퇴직금 조건 (주 15시간 이상) 항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 총 60시간(주 평균 15시간) 근로 요건이 충족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지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4주 단위가 하나의 묶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4주 묶음이 13회 이상(=1년 이상) 충족된다면 퇴직금 지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참고로, 주 15시간 충족 여부는 일반적으로 판단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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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퍼포먼스 기반 성과급 인사 평가 정보 공개 의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의 명시이지, 세부 인사평가 결과(점수, 평가 코멘트 등)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인사 평가 정보 송부를 거절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성과급 산정에 불복하거나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사평가 결과는 최소한 본인 확인 후 열람·발급을 보장하는 절차(인사팀 방문, 별도 요청 시 오프라인 문서 제공 등)는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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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폐업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귀하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로 산정됩니다.또한 2025년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일액의 하한액은 64,192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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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출장 후 퇴사시 출장여비 반환에 관한 내용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소지가 큽니다.판례 역시, 해외출장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기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비용을 퇴직 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귀하의 사례 또한 출장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무지가 해외로 변경되어 통상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를 퇴직 사유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내규나 근로계약에 그러한 규정 내지는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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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반동안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즉, 귀하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법정 산정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 확인을 요청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은 일급 72,128원, 통상임금은 일급 80,288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80,288원 × 30일 × (996일 ÷ 365일) = 약 6,539,623원이 되어야 정상입니다.아울러, 소득세법에 따라 귀하의 퇴직소득에는 당연히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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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2일 15시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A사업장은 투자자 개념으로 일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지 않지만, B사업장은 주 2일 근무라 하더라도 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따라서 2023년 8월부터 근무하여 이미 1년 이상이 경과한 만큼, B사업장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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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기존의 2개월 단기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현재 계약 만료일로부터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는 불분명하나, 통상 1주일 내지 10일 정도 이의 제기 없이 근로가 계속된 경우라면 현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된 2개월 단기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계약만료를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계약 갱신 내지는 재계약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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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단축근무시 반차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반차는 단축된 근로시간(4시간)의 절반인 2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사회상규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사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문 사례에서는 반차 사용 시 2시간 근무 + 2시간 연차 소진으로 처리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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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소속 이동 거부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다른 법인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은 법리적으로 전적(轉籍)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동 권유는 어디까지나 제안에 불과하고,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다만 실제로 회사가 귀하에게 불이익한 처분(업무·보직 변경, 사무소 변경 등)을 할 경우,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전적(轉籍) 거부한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전적을 거부했음에도 회사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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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 급여 마이너스 시, 퇴직연금(DB)에서 차감 또는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일부를 회사로 반환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와 규정에 비추어 위법 소지가 있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역시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반드시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한 점을 근거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으로 보호·활용되어야 하므로 예외 사유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설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나 상계는 제한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이 차인지급액보다 큰 경우에는, 회사가 먼저 세액을 납부한 뒤 해당 금액을 퇴직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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