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깃집 인건비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번,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하시면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2번,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번, 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토요일 근무 등으로 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서 가산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2시부터 24시까지 근무는 야간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면, 주5일제를 전제할 때 기본급 2,096,270원, 야간가산 392,245원 합산 2,484,216원 이상을 지급하면 되므로 그 이상 지급할 경우에는 적법한 금액입니다.
Q.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백을 두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귀하의 예상대로 근속인정 또는 수당지급을 피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공백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법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입니다.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결국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롭게 개시되었냐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이는 개별 사안과 증거에 따라 법관 또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사안으로 판단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과 11일의 공백기간인점, 그러한 공백기간을 둬야할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한 점, 기존 계약직에서 수행한 업무와 정직원 사이 업무가 동일 유사한 점, 정직원 채용시 별도의 채용공고 절차가 없었던 점 은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계속 근로를 인정할만한 사안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형식적인 신규 근로관계를 설정한 만큼 회사로서는 귀하의 연차나 퇴직금에 위 3개월을 포함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여, 귀하가 요구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일단 회사에 요구는 해 보시되, 향후 이직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어머니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어머님의 회사 사규에 간병을 위한 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나, 어머님께서 실제로 간병 목적으로 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고용보험상 ‘불가피한 이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용역” 형태로 근무하셨다는 부분이 단순히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프리랜서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먼저 어머님께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셨다는 점, 즉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Q.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하직원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을 지시했고,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기업질서 문란이나, 직원 상호간 신뢰 저하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징계사유가 됩니다.따라서 이경우, 취업규칙에 기재된 징계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담당부서에 징계요구-증거조사-징계위 의결-징계처분통보)
Q.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가 2개월 이상(각 지연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됩니다.내일채움공제는 전액 수령을 위해서는 만기 근속이 전제되므로, 중도퇴사 시에는 실업급여와 병행하여 전액을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회사가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휴업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주 20시간 식당 알바를 했는데 중국인을 쓴다고 3중산에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주에 불과하므로,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1개월분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 시점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징계 건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징계위원의 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 역시 징계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보고 있어, 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징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2) 징계위원회 구성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변경 시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위원은 누구누구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3)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예방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두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